한국합금밸브에 의해 하자가 발생할 경우, 구매자는 이 보증 하에 발생제품에 대한 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제품결함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클레임에 대한 요구사항은 보수요청으로 제한한다.